[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이 4일 "여성의 정치적 도구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과 〈열린공감TV〉 등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했다.
언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며칠 전 김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그는 ‘성상납’이라는 말이 여성의 신체를 뇌물로 간주하는 인권 침해 표현이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린공감TV〉를 겨냥, "여성혐오와 차별, 음모론에 가까운 가설로 점철된 조악한 주장에 ‘특집’으로 제목을 붙이고 청중을 모아 ‘토크쇼’ 형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 의심스러운 ‘목격자’들의 의문스러운 주장을 검증 없이 연이어 내보내며 여성비하에 열을 올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한 김 이사장의 〈김용민TV〉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물었다.
또 "우리는 소위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선 이러한 성차별이 수십 수백만 구독자와 이용자 앞에서 벌이는 정치적 공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성역할 부여뿐 아니라 동거, 불륜,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희화하며 저속한 언어와 영상으로 팬덤 정치를 극단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주요판결 요지로 답을 대신한다"며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결결과를 상기시켰다.
당시 판결문을 들춰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김건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에 알려져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여론이 형성되고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채권자(김건희)의 '결혼 전 삼부토건 회장 및 검찰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다.
(중략)
설령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주장하는 일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주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취지의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라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략)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채권자(김건희)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