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이 보령해저터널(6927m)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최근 운전자들이 터널 내에서 사진을 찍는 사례가 벌어지자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6일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2시쯤 대천항에서 터널로 진입한 한 승용차가 원산도 방면 2.6km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다.
이후 남성과 여성 각 1명이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남성은 터널 속 도로를 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에는 오토바이를 탄 10여 명이 터널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남청의 설명.
특히 터널 내에서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터널이 개통한 이후 경찰에 신고된 불법행위만 10여 건.
충남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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