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점검을 하던 근로자 A 씨(57)가 사망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 대덕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 점검을 하던 중 사망했다.
공사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 중지 후 A 씨와 열차의 충돌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면,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는 첫 공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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