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차별 근절을 위한 ‘제3기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비상임)’을 신규 위촉했다.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일반, 법률, 여성, 장애인, 노동, 이주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시는 이번에 인권 일반, 노동, 여성, 장애 분야 전문가 4명을 새로 위촉하고 기존 2기 인권보호관 2명 포함 총 6명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을 구성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상담이나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회의를 거쳐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위촉은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구성이다.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은 25건의 인권침해 신청 사건을 심의해 5건의 시정권고 및 이행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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