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라도 틀고 하세요!” 2주째 이어진 이웃의 불건전 대결[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노래라도 틀고 하세요!” 2주째 이어진 이웃의 불건전 대결[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층간소음, 최근 3년간 77.5% 증가
법조인조차 자력구제
합법적 해결 방안은 대화와 이사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08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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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층간소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층간소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달 24일 새벽 1시 무렵 옆집서 일정한 박자의 소음과 함께 망측한 소리가 났으며, 이는 방음이 되지 않는 구식 다세대 주택을 뒤덮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어째서인지 알 순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경쟁심리를 자극했고, 마치 누구의 활력이 더 강한지 경쟁하듯 여러 방향에서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고통스럽고도 끔찍한 대결은 이날 새벽 4시경에서야 잠잠해졌고, 이는 그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예고일뿐이었다.

불건전한 이웃들의 만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기사의 잠자리와 관련이 없는 잠자리.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기사의 잠자리와 관련이 없는 잠자리.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주간 약 50%의 확률로 발생한 이 재앙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봤지만, 이웃들의 잠자리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다.

이에 망측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려 했으나, 망측한 소리가 온갖 곳에서 울려 퍼져 소음 발생 세대를 특정할 수 없었다.

지인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자 “모바일 핫스팟 이름을 변경해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라는 답변을 받았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에 핫스팟 이름이 뜨는 것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노래라도 틀고 하세요’로 핫스팟 이름을 바꿨으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핫스팟.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핫스팟.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날 새벽 3시경 정체불명의 이웃은 가수 ‘더 크로스’의 Don’t cry를 열창했으며, 또 다른 이웃은 볼륨을 높인 채로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했다.

노래를 부른 이웃은 고음 부분에서 안정적인 가창력을 뽐냈고, 게임을 했던 이웃은 “아군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패배한 것으로 보였다.

노래와 게임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나 안타깝게도 시간과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596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77.5%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 사진=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자료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 사진=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자료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해지면서 유튜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층간소음 복수하기’, ‘층간소음에 효과적인 노래’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력구제 행위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에 현직 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파손시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법조인조차 답을 찾지 못해 자력구제를 한 것이다.

이처럼 난해한 층간소음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봤으나, 결국 답을 내지 못해 경찰에 문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등 사건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공동주택 관리자나 소음 센터에 문의해 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답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나 현장 소음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현장 소음진단을 통해 소음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다.

소음측정기.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소음측정기.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소음 측정 결과서는 이웃 간 중재 목적으로 제공되어 법적 분쟁 용도로는 제공이 어렵다”라며 “아직 층간소음 관련 처벌 방안이 마땅치 않아 센터에서는 최대한 이웃 간 원만한 합의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8월부터 도입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점검 후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결국 층간소음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합법적인 해결 방안은 이웃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타협과 방음이 잘 된 건물로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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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2022-04-08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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