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책임론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사위 위원도 아니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저 뿐이라 한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후보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검언유착 사건 장본인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2020년 7월 19일 공개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한 후보자 발언을 끄집어냈다.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
그는 “다소 염세적이고 현실론적인 관점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 만인에게 얼추 공평해야 한다고 믿기는 하는 모양”이라며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해자로 명시된 고발장을 던져주고, 거의 똑같은 고발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팩트’로 드러났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상식적으로 손준성 정도 되는 고위급 검사가 이런 '미친 행각'을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행했으리라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 당선인은 정당한 의혹제기를 줄곧 ‘정치공작으로 매도’하기만 할 뿐, 부하 손준성의 이상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한 후보자의 말마따나 '일단 걸린' 것 아닌가? 이걸 그냥 손준성 하나 잘라내고 넘어갈 생각인가? 공수처의 무능함이나 법률의 미비함으로 사법적으로 단죄는 못한다 해도, 윤석열 검찰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특히 “'힘의 크기에 따라 내가 받을 위험성이 현격하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 후보자의 법치주의 원리가 유시민 씨를 공격하거나, 윤 당선인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언론인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청와대가 작성해서 민정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당직자에게 카톡으로 넘기고 실제 고발까지 한 게 드러났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정치공작'이나 '제보사주' 따위로 적당히 수습해도 될 일이라고 보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