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징계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징계절차에 따라 심의준비가 되는대로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가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다”며 “양자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정식으로 심의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고 싶겠지만, 이건 형사사법의 영역”이라며 "이준석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멀리 안 나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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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자들도 뽑을때 과거검증과 이념검증해야함.
나중에 국민까지 나서서 제제걸면 언론탄압이란말로 징징대겠지.. 사이버 렉카보다 더한 괴물.
자기편이 이런상황일때는 감추기급급 . 결론나기도전에 난리친다고 옹호하기 바쁜 언론기레기들.
당신네들의 돈벌이때문에 갈등이 언제까지 얼마나커져야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