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박병석의 중재안, 부질 없다!"
《김두일의 브런치》 "박병석의 중재안, 부질 없다!"
  • 김두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4.2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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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의 브런치》 "박병석의 중재안, 부질 없다!"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지라시로 돌고 있는 것을 입수했고, 약 10분 전에는 실제 페이퍼로 된 것도 입수했다.

2.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가고 나머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4개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한다.

3.
언론 기사로 나온 4대 범죄는 '6개월 이내'에 이관, 나머지 2대 범죄도 '1년 이내'에 이관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오보다. 

4.
'송치사건에 대해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5.
이 이야기는 '직접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깜빡 속을 뻔 했는데, 워낙에 교묘한 부분이라 섬뜩했다.

6.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중수청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며,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되어 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고 하고, 특위 구성과 여야 의원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다.

7.
이는 6개월 후, 입법조치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다. 부질없는 제안이다.

8.
내 판단으로는 '턱도 없는 중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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