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호텔로비에 전시된 그림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생활속 저작권] 호텔로비에 전시된 그림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 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2.04.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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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로비에 전시된 그림을 카메라로 찍은 뒤,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 김근우 박사(저작권)의 설명은 이렇다(GMCC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호텔로비에 전시된 그림을 카메라로 찍은 뒤,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 김근우 박사(저작권)의 설명은 이렇다. 사진은 게티이미지(GMCC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작가인 K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S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 호텔 로비에는 눈에 띄는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을 인상깊게 보고 있던 K씨는 ‘호텔 로비는 누구나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이니까 전시된 그림을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이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그 미술작품을 담았다.

평소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좋아했던 K씨는 자신의 누리집에 호텔로비에 전시되었던 미술작품 사진을 게시하였다.

얼마 후 S호텔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P로부터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P의 주장은 타당한가?

우리는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흔히 접하게 되고 그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미술작품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곤 한다. 그리고 그것을 SNS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인가.

이에 대해 법원은 ‘야외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용에 저작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인에게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에 합치 된다’(2006가합104292 판결)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다만, ⅰ)야외에 있는 건물을 보고 그대로 건축하는 경우, ⅱ)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고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 ⅲ)개방된 장소 등에서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ⅳ)판매를 목적으로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 작품 등을 열쇠고리 등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5 제2항) 등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K씨 사례의 경우 왜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 졌을까. 사례의 핵심은 S호텔 로비에 전시된 미술작품의 이용이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의 ‘일반 공중에게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가 저작권법상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보았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06가합104292 판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볼 때, K씨의 호텔로비에 전시된 미술작품의 이용은 P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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