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유인·성폭행 혐의 50대, 영장실질심사
여고생 유인·성폭행 혐의 50대, 영장실질심사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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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고생을 유인해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최상수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피해자 B 씨(당시 고1)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대학에 입학한 뒤 뜸해졌지만, 지난 2월 4일경 A 씨가 B 씨에게 갑자기 알몸 사진을 전송하면서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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