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월 25까지 접수'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월 25까지 접수'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4.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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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이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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