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낳고 키워준 값…받아낼 수 있을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낳고 키워준 값…받아낼 수 있을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4.29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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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20년 간 키운 비용을 반환하는 명목으로 향후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자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와 조건부 부양합의를 했다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와의 사이에 ‘성년이 된 후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양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바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여서 부모와 자녀 간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자녀가 성년일 때, 부모와 “키워준 값을 반환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우선 민법은 ‘친권자인 부모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제913조), 직계혈족관계인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74조).

특히 판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의무에 관하여 ‘자기의 생활수준을 낮추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 뿐 그 부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부모가 그동안 키워준 값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향후 20년 간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식의 부양요구를 하고 자녀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아니므로 앞서와 같은 이해상반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77조), 부양당사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향후의 부양 정도나 그 방법을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간의 부양의무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간의 부양의무와 달리 자기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양합의에서 정해진 부양금액이 성년인 자녀의 소득 등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그 과다한 금액 부분에 대한 부양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부양합의 후에도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협의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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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부모 2023-07-19 21:04:02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임.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어떻든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함.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적 없기에 당연하게도 부양의 의무는 없음. 자식에게 부양과 효도를 바란다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라.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반성하길 바람.

자격ㅂ 2023-01-19 16:36:56
부모자격 박탈이지. 자식한테 돈받아 내려고 낳나?? 짐승도 그렇게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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