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검사들 ‘꼴지의 진격’,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연주 “검사들 ‘꼴지의 진격’, 앞으로도 계속될 것”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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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야반도주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검찰을 겨냥, “압수한 차량운행일지가 공소사실에 어긋나거나 말거나, 그간 검사들이 제출한 109건의 긴급출국금지도 김학의 출금 건과 비슷한 흠이 있거나 말거나, 검사들은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한다”며 이를 검사들의 ‘꼴지의 진격’으로 비유했다. 사진=유튜브 '김용민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야반도주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검찰을 겨냥, “압수한 차량운행일지가 공소사실에 어긋나거나 말거나, 그간 검사들이 제출한 109건의 긴급출국금지도 김학의 출금 건과 비슷한 흠이 있거나 말거나, 검사들은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한다”며 이를 검사들의 ‘꼴지의 진격’으로 비유했다. 사진=유튜브 '김용민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의 스모킹건인 풀HD급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본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성상납 제공자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거듭된 확인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검찰.

그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11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야반도주하려다 발각, 긴급 출국금지조치 당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출국금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한 불법출금조치’라고 반발하며, 되레 당시 야반도주를 막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위법자'로 몰아붙이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의 '꼼찰청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열린 공판에서 PPT자료를 통해 반박한 사실을 스케치하듯 떠올렸다. 

그는 “2022년 4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 앉아있던 4명의 검사들 얼굴에는 일순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기록을 뒤적뒤적,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체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2시경 과천 소재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이러저러한 위법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 일자에 국회에 있었다는 증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용차량운행일지와 차량등록예약시스템 상의 정보, 국회법사위 회의록은 차 출입국본부장이 그날 온 종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머물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검찰은 2021년 1월 법무부 청사 내 출입국본부장실을 압수수색, 관용차량운행일지를 가져갔다”며 “도대체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해진 결론대로 기소할 거라면 증거수집은 왜 할까?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걸 떡 하니 증거로 제출한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그 날 법정에 들어온 검사들이 모두 '유능한' 검사라고 하니 검사로서의 유능함은 이미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하는데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단히 유능하게’ 김학의를 못 알아봐야 하고, 정해진 결론에 방해가 되는 차량운행일지 따위는 ‘유능하게’ 검토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문서 한 페이지에 불과한 당일자 차량운행일지조차 보지 않으니 긴급출국금지제도가 생겨난 2012년 이래 검사들이 요청한 109건 출금 건 자료를 들여다 볼 리 없다.”

"긴급출금요청서 양식을 쓰지 않고 일반출금요청서 양식을 사용한 데다,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찍혀있지도 않아 위법이며, 무엇보다 김학의는 피의자로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게 그가 판단하는 검찰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압수한 차량운행일지가 공소사실에 어긋나거나 말거나, 그간 검사들이 제출한 109건의 긴급출국금지도 김학의 출금 건과 비슷한 흠이 있거나 말거나, 검사들은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한다”며 이를 막무가내 배짱만 앞세우는 검사들의 ‘꼴지의 진격’으로 비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위의 109건 중 일반요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한 사례가 28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를 걸었던 사례가 17건, 관인 없는 사례가 59건이었다”며 “ 김학의처럼 심야에 대상자가 공항에 나타나서 비행기 출발시각 불과 10여분 전에 허겁지겁 숨가쁘게 출금을 처리한 사례는 없었을 텐데도 그랬던 것”이라고 소리쳤다.

아울러 같은 날 공판에 나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의 증언도 소개했다.

검사들이 일반출국금지요청서 양식을 쓰더라도 긴급으로 이해하고 수리한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팩스로 접수되는 건 긴급밖에 없으니까. 일반출금은 법무부에 접수된다.”

그는 “또한 그 증인은 그간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요청서도 수리해왔다. 그 이유는 긴급한 필요에 대한 검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반려해서 검사가 보완하는 사이에 대상자가 출국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그날 법정엔 다수의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으나, 주요 언론사 그 어디도 법정에서 드러난 일들을 보도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유능한검사들에게 짓밟혀 피 흘리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씁쓰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정상화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인 풀HD급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성상납 제공자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인 풀HD급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성상납 제공자마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거듭된 확인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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