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전시민 코로나19 영업손실 등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0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자기작성창구(PC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손실보상 대상자·영세 자영업자 등)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소득세(국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8880) 또는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