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 차량 기사, 검찰송치
아들 친구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 차량 기사, 검찰송치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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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검찰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들 친구인 여고생을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 A 씨(55)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9시경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아들의 친구인 B 양(당시 17)에게 “교수를 소개해준다”라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상습 성폭행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입학한 뒤 뜸해졌지만, 지난 2월 4일경 A 씨가 B 양에게 갑자기 알몸 사진을 전송했고, 이에 B 양은 고소를 결심했다.

한편,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전지법은 같은 달 27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B 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대전서부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달 19일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대전서부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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