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선거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
충남교육감 선거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
3선 도전 김지철 교육감 "폐지할 이유 없어" 확고한 입장
다른 주자들 수정·폐지 목소리…교육가족조례 등 대안 제시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5.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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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김지철 교육감(예비후보)의 혁신교육 2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조례를 두고 도전자들이 일부 내용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와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충남에서 제정된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이 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위 구성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장돼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에 도전장을 던진 주자들은 당선 시 조례 수정·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김병곤 예비후보는 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조례에도 명시된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와 복장 자유화는 찬성하지만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두발 자유는 반대한다”며 조례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4일 도청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조례가 나쁘지는 않다. 취지는 마땅한데,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상충되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혁신포럼 주도의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병학 예비후보 역시 3월 출마 기자회견 등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조례 수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권리와 의무를 담은 ‘교육가족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3선에 나서는 김지철 교육감(예비후보)의 혁신교육 2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조례를 두고 도전자들이 일부 내용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병곤·김영춘 예비후보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병학·조영종 예비후보.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3선에 나서는 김지철 교육감(예비후보)의 혁신교육 2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조례를 두고 도전자들이 일부 내용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병곤·김영춘 예비후보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병학·조영종 예비후보.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한 조 예비후보는 아예 조례 폐지를 시사했다.

조 예비후보는 2월 출마 기자회견과 최근 <굿모닝충청> 등 4개 언론사 공동 인터뷰에서 “(조례는) 성 소수자와 성 정체성 문제를 비롯해 학생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조례 내용이 전부 엉터리는 아니지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선언’으로 대체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된다면 조례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수 단일 후보 결정에 불복하고 사실상 본선 출마 강행을 예고한 명노희 예비후보 역시 조례 폐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감은 타 주자들이 조례 수정·폐지를 주장하며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연 김 교육감은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선 학생 생활지도가 편하고, 제정된 지역에선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있냐?”며 “제가 현장을 다녔을 때 그런 의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조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등 도내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조례를 비판하거나 폐지를 거론하는 건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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