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로 약 15억 타낸 20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고의 접촉사고로 약 15억 타낸 20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징역 16명, 집행유예 14명, 벌금 23명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0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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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고의 접촉사고로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보험사기 일당 총 5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B·C 씨에게 징역 ▲1년 ▲2년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0명은 중 13명에게도 징역 2개월~1년을, 14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2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대전 ▲서울 ▲청주 등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총 14억 804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제 차나 렌트 차량에 3~5명씩 탑승해 교차로 좌회전 시 차로를 이탈하거나 직진 중 차선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고 일부는 뒤 차량에 나눠탄 뒤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자칭 조직폭력배인 A 씨 등 주범 3명은 지인들을 모집해 사고 수법 등을 공모했으며,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사고처리 시 미리 말을 맞추거나 상습사고자 의심을 피하고자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가담자 중 일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타 시도로 도망쳤으나, 조직폭력배들의 지속적이 강요나 위협 등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의 평균나이는 약 24.5세로 용돈 등이 떨어질 때마다 수시로 4~5명이 모여, 많게는 35회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와 C 씨는 보험사기 외에 중고사기 등으로 각각 3464만 원과 1145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몇몇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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