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본격 시작
대전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본격 시작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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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5월 10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재외국민이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전시에서 92명의 선출직을 뽑는 선거로 선거권자들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영주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선거인명부 1차 작성을 시작으로 5일간의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기간을 거쳐 15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한다.

이어 3일간의 열람기간과 2일간의 직권정리 기간을 거쳐 20일에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5월 10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면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선거권자는 이전 전 주민등록지에서 6월 1일 선거일 투표가 가능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5. 10.~5. 14.)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5월 22일까지) 이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선거벽보 첩부는 5월 20일까지, 선거공보를 포함한 투표안내물 발송은 5월 22일까지 완료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5월 22일까지 공고하게 된다.

대전시 소재 사전투표소는 자운대 내 1개소와 81개 동에 1개소씩 총 82개소이다. 6월 1일 본 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는 366개소이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

주민등록 등재 지역과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고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5월 11일 이후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선거권자, 직장인 등 6월 1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6월 1일 본 투표는 5월 10일 이전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하다.

대전시는 감사위원회와 협력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대전시·자치구·대전시선관위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 선거 추진상황 종합관리·사고 대응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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