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유독물질 노출된 고기 8톤 빼돌린 일당 송치
화재 유독물질 노출된 고기 8톤 빼돌린 일당 송치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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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이 빼돌린 고기.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김 씨 등이 빼돌린 고기.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화재로 인해 유독물질에 노출된 고기 8톤을 이름표만 바꿔 달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도축업자 김모 씨(60)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김 씨가 운영하던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도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유독물질에 노출된 고기 60톤에 대해 폐기를 명령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한우 6.5톤(2억 원 상당)과 돈육 1.5톤(15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인근 대형 정육점에 납품했으며, 경찰은 총 8톤 분량의 고기를 모두 압수했다.

화재 당시 도축장.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화재 당시 도축장.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들은 폐기 명령받은 고기를 빼돌리기 위해 축산물 이력번호를 과거에 판매했던 축산물 번호로 바꿔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나머지 52톤 분량 고기는 폐기했다”라며 “(8톤 분량 축산물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청 반부패수사대 안병욱 경위는 “지난 1월경 검거된 김모 씨 등 도축업자 5명과 추가로 검거한 소매업자 4명을 지난달 말경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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