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남학생 성 착취물 제작자 최찬욱이 “변호사가 돼서 성 착취 문화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아직 젊은데 출소 후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고는 ‘대전13게이’, ‘16조금변녀’ 등의 대화명을 사용했는데, 무슨 의도로 지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으며, 최 씨는 “다른 사람들을 비슷하게 따라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을 마치고 검사는 “피고가 성 착취물 소지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라며 “원심보단 높은 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씨측 변호인은 “피고는 해외 유학을 포기하고 상실감을 느끼던 중 SNS에서 성적 환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아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원심서는 초범인 점만 참작했지만, 피고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최 씨는 “약 8년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착취물 제작이란 범죄가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처벌받고 나서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최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