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오창‧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2020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1~3월) 344건보다 152건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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