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늦어진다”…흉기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
“공사 늦어진다”…흉기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 ▲정신감정 ▲치료감호 ▲증인 신청
재판부 "정신감정 여부 등 결정 위해 한 기일 더 속행 필요"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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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5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아래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라며 “그 당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신감정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사 과정을 지켜봤던 커피숍 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치료감호는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정신감정 여부 결정, 추가 양형 조사 등을 위해 일단 증인 없이 한 기일 속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에 A 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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