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교사의 체벌 허용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교사의 체벌 허용될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5.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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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과거에는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사랑의 매’로 통용되는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 체벌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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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러한 교사의 체벌은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이 개별 교사에게 그 지도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례도 교육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례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사의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대부분의 체벌 사안에서 교사 측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더해 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이와 별도로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교사 등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2021년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규정(‘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이 삭제됨으로써 부모조차도 자녀를 체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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