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고발
성광진,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고발
13일, 대전사유연 회장단 및 사립유치원 단체 설 후보 지지 선언
“공직선거법상 교원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명백한 위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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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17일 설동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성광진 진심캠프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17일 설동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성광진 진심캠프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6‧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17일,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교원의 신분을 가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사유연) 회장단 및 사립유치원 단체가 설동호 후보 캠프에 모여, 대외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현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 후보 측은 지난 13일, 사유연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 교육관련자들이 그의 캠프를 방문해 잇따라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100여 차례 발송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연 회장단 및 사립유치원 단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을 갖기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87조를 어겼다는 게 성 후보 측의 설명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7조에 대한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255조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성 후보 측은 “여러 정황상 설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연 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을 지휘해 이 같은 지지 선언의 장을 마련했을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며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돼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설 후보 측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했거나 방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현직 교육감으로서 사유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성 후보 측은 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설 후보 측의 보도자료 ▲사유연 지지 선언 관련 기사 ▲동일 사례에 관한 지난 2018년 6‧13 선거 당시 처벌 선례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 후보 측은 “지금 학부모 단체, 특히 운영위원회 등을 선거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운영위는 관변단체가 아니며 선거운동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한 철저히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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