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무자격 법률 사무 대리한 경매법인 대표 기소
대전지검, 무자격 법률 사무 대리한 경매법인 대표 기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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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검찰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경매법인 대표 A 씨(50)를 기소했다.

19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에서 경매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격 없이 경매물건 권리분석 등의 법률상담과 입찰, 건물인도 등의 법률 사무를 대리해 250회에 걸쳐 수임료 3억 17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경 A 씨가 의뢰인 1명의 경매 입찰을 대리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완 수사를 통해 136명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총 74건의 입찰 대리를 하는 등의 여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격자의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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