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시간에 투표
6.1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시간에 투표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30분~8시…선거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5.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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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투표 이미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할수 있게 됐다.

2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 28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월 1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투표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진자 투표개시 시각인 18시 30분 이후에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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