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김지철 “유지” vs 도전자들 “수정·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 김지철 “유지” vs 도전자들 “수정·폐지”
22일 TJB 충남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서 갑론을박…김지철 “헌법 위배”
김영춘 “실정에 맞게 수정”·이병학 “교육가족조례 발의”·조영종 “나쁜 조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5.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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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방영된 TJB 대전방송 충남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토론회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2일 오전 방영된 TJB 대전방송 충남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토론회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2일 오전 방영된 TJB 대전방송 충남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3선에 도전하는 김지철 후보는 유지를 주장한 반면, 도전자인 김영춘·이병학·조영종 후보는 수정 또는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병학 후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행 조례는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했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보호센터 등이 있지만 대다수 사후 대응 방안 위주인 만큼 선제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아동학대법 강화로 충분히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권 보장,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조영종 후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례의 제정과 폐지는 도의회의 권한이지만, 교사를 학생 인권 탄압의 존재로 상정하는 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쁜 조례다. 조례는 필요 없다”고도 했다.

김영춘 후보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한쪽의 인권만 강요하다 보니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학생 인권과 교사 학습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기본적인 내용은 간략히 하고, 교권과 교원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와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충남에서 제정된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기와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충남에서 제정된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후보는 “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학교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은 헌법·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미 2007년에 법률로 정했다”며 “무조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권보호 활동 또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현장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와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충남에서 제정된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이 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위 구성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장돼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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