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진입로 없는 축사 불허 행정소송 승소
영동군, 진입로 없는 축사 불허 행정소송 승소
청주지법 제1행정부, 축사업자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5.2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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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길 축사 대상지.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돼지 1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 또는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A씨에게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했으나, 이를 응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군은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군이 제시한 보완 사유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군은 같은 해 3월 지난 2018년 군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했으나, 같은 해 6월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앞으로 A씨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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