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진동규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결정
대전선관위, 진동규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결정
진동규 후보 유성구청사 이전 관련 주장… 대전선관위, 허위사실 검토 중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민폐 반드시 심판해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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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 정용래 캠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 정용래 캠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진동규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현 구청장) 측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과거 진동규 후보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선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진동규 후보의 유성구청사 이전 관련 주장도 허위사실 공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래 후보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정치, 국민 민폐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전과 유성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약속하는 후보에 한 번 더 기회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선관위는 진동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 결과를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진동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 결과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선관위, 진동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 결과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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