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막판에 치명적 변수가 일어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내역에서 빌딩 약 15억원과 증권 약 1억원 등 총 16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적게 신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30일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했다.
김 후보의 재산누락에 대해 이의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내용을 선관위가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 무소속 강용석 후보 캠프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는 (도지사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되며, 이 경우 무조건 당선무효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완주한다면, 김 후보를 뽑는 경기도민들의 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며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중형이 불가피함을 상기시켰다.
한 네티즌은 "남편이 가진 빌딩이 19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14억 정도 낮게 썼다 '뭐 그까짓 14억, 새발의 피네'라고 생각하고 말 건 아니다"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되어 일을 시키면, 토목이나 건축공사 도장 찍어주는 대가로, '뭐 전체 공사비가 몇백억 중에서 10억쯤 상납 받아도 그만이지. 실무자 착오로도 그쯤은 나오는거 아냐?'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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