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6.1지방선거 투표장에서 지켜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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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5.3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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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투표,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신분증 지참·지정된 투표소 이용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ㆍSNS게시 금지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자 투표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안내 및 주의사항이다.

 

▲신분증 지참 필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금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불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 분위기를 해치고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라는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어느 투표용지든 한 장단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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