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월북사건'… 한국판 《춤추는 대수사선》?
北 피격 공무원 '월북사건'… 한국판 《춤추는 대수사선》?
-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방조' 혐의 보복
- "진상규명 따라, 전·현직 대통령 목 걸어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6.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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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16일,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양경찰은 16일,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종전 수사결과를 180˚ 뒤집었다. 아래 사진은 2020년 9월 29일 수사결과 발표 장면. 사진=JTBC, 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180˚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실파악을 위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함은 물론, 진실게임을 위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정치평론가는 “군인과 경찰은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2년만에 자기들이 뒤집었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의 압력으로 '근거 없이' 이모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심하면 감옥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월북 정황이 없다고 발표하고 '사과'까지 시켰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만에 목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도박빚을 지고 월북하다 사살된 자를 갑자기 수사가 잘못됐다고 발표했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180˚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모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이씨의 소유로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며 "또 이씨가 도박으로 2억6000만원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단순 표류로는 최초 발견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고,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현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에 피격 공무원의 이모씨의 유가족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보복을 개시한 신호탄"이라며 "해경을 통한 문제제기를 근거로, 유족이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쓰리쿠션 정치보복"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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