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겸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를 월급직 무주주 이사가 해임할 수 있나?
전혀 불가능하다.
모든게 무효다.
대표이사는 이들을 해고할 수 있다.
최영민의 주주권한이나 이사권한 또다른 자들의 임기보장 등은 정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그 자들의 직무는 해고하고 한달치 월급만 더 주면된다.
어딜 월급받는 직원이 월급주는 대표이사 대주주를 해임할 수 있단말인가?
이런게 가능하다면 이나라 모든 대기업이 매일 경영권 싸움으로 난리가 날것이다.
정피디님 맨처음 혼자 시작하셨을때 열린공감이 좋았어요. 앞으로 탐사취재 하실거면 좋은 진실된 사람들 쓰세요. 허위사실 보도하는 사기성 기레기들은 그어떤 취재를 한다고해도 앞으로 믿을수가 없으니 . 진실앞에 당해낼자 그 누구도 없다. 정피디님 이 기회에 쓰레기를 다 걸러지게 해주세요
팩트도 없는 기사를 쓰다니..
고발합니다.
아니면 승소한 정천수 대표 기사도 다시 올리시오
강진구는 기자도 아니고 일개 유투버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똑같은 뇌를 가지고 정상을 못보고 판단이 갈라질까?
더탐사라는 언론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