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전화했으니 죽이겠다” 무면허+음주 사고 후 피해자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자꾸 전화했으니 죽이겠다” 무면허+음주 사고 후 피해자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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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자꾸 전화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A 씨(5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경 충남 금산군에서 음주 후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69)의 차를 들이받고 “다음 날 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A 씨는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빨리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긴 뒤 사고 현장으로 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전치 약 6주의 간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B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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