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전세종충청본부, 천안에서 '상병수당' 시범실시
건보대전세종충청본부, 천안에서 '상병수당' 시범실시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6.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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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제한 없이 일 못하는 기간

하루 43,960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천안지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굿모닝충청=충남 박수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천안지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굿모닝충청=충남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충남 박수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천안지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7월 4일부터 1년간 천안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구성되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천안시의 적용 모형은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지급액은 일 43,960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등본상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되며, 직전 1개월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격 유지자와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휴일급여 수급자와 질병목적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급여정지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보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보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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