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순리대로” vs “네 이웃을 사랑”… 차별금지법 논쟁
[종합] “순리대로” vs “네 이웃을 사랑”… 차별금지법 논쟁
개신교계 “동성애 옹호법… 남자 며느리 절대 안 돼”
시민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천주교 “그리스도교인이 차별과 혐오 부추겨선 안 돼”
조계종 “비합리적 이유로 타인 차별 만연… 갈등과 분열 멈춰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26 2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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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개신교와 시민사회, 종교계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종교 ▲장애 ▲질병 ▲나이 ▲성적지향 ▲인종 ▲언어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26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6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개신교 등은 성경 구절 등을 근거로 ‘동성애 입법’이라고 이름 붙여 반대하고 있으며, 개신교를 제외한 타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이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소수의 다수 역차별 ▲성범죄 우려 ▲동성애 옹호 ▲성경과 어긋남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전지역을 예로 들면 지난해 6월 8일 성시화운동협의회 등은 대전 유성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이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아래는 집회 당시 메모한 내용 전문(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알 권리 보장과 독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가감 없이 메모한 내용 그대로 공개합니다.)

지난해 6월 8일 집회 메모 전문.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해 6월 8일 집회 메모 전문.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위 단체를 포함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등은 약 1년 만인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경 문구(로마서 1:26~27)를 거론하며,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태어났으며 성별을 임의로 선택하는 차별금지법은 성 해방을 촉진해 윤리·도덕적 기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법이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법안 통과 시 성전환자에 의한 화장실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동성애 입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찬성론자들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찬성론자들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 주장은?

법안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라며 “사람의 정체성이 다양한 만큼 차별의 종류도 다양하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 출신, 인종, 언어나 종교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일이 아직도 만연하다”라며 “더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천주교 측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는 교리에 따라 동성애 등을 반대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증오,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도덕이 누군가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할 때 도덕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게 한다”라며 “예수님이 다가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주신 사마리아인, 악성 피부병 환자와 장애인 등은 당시 유대교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죄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 차별받고 혐오 당하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며 “그리스도교인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에 대해 대전의 한 목사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며 “동성애 등이 교리에 어긋난다 해도 동성애자 등을 미워하고 증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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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2-06-27 10:32:52
기자야,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더불어 강간당 지선에 이어 총선도 멸망할 각오해라! 당원 성폭행당 정의당은 아얘 소멸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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