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뒤 침을 뱉은 사립대학교 병원 관계자 A 씨(29)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6일 오후 9시 10분경 충남 천안 동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 씨(55)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경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으며, 경찰관 C 씨(36)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C 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택시에 탑승해 시비를 걸다 내비게이션을 파손했고,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점을 볼 때 소란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는 지난 2015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현재까지 해당 사립대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