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 때린 사립대 병원 관계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택시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 때린 사립대 병원 관계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2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뒤 침을 뱉은 사립대학교 병원 관계자 A 씨(29)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6일 오후 9시 10분경 충남 천안 동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 씨(55)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경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으며, 경찰관 C 씨(36)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C 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택시에 탑승해 시비를 걸다 내비게이션을 파손했고,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점을 볼 때 소란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는 지난 2015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현재까지 해당 사립대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