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만든 아버지 A 씨(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들을 때린 가해자 B 군(14)의 멱살을 잡고 건물 1층으로 끌고 내려간 뒤 본인의 차에 태우기 위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것은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의 아들이 B 군으로부터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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