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해도 연금 반은 내꺼야”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해도 연금 반은 내꺼야”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7.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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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다소 지엽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분할연금’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여기서 ‘분할연금’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공적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에게 그 연금을 분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연금은 그 제도를 도입한 각 연금법의 최초 시행일(국민연금법 1999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각 2016년 1월1일, 군인연금법 2020년 6월11일) 이후에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군인과 이혼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군인연금법상 ‘①군인인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가 이혼하였을 것 ②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물론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관련 판례는 ①단순히 재직기간 중 일방의 별거나 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②별거나 가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별거기간이나 가출기간에 대하여도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분할연금에 있어서 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그 분할연금 액수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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