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내일저축’ 실시... 저소득층 청년 지원
세종시, ‘청년내일저축’ 실시... 저소득층 청년 지원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7.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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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중인 청년 대상

7월 18일~8월 5일까지 신청

월 10만 원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수령

세종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가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성을 돕는다.

세종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며, 3년(36개월) 만기 시에 본인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최대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신청 시작일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 5·0)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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