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삽교역 신설 부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해선 삽교역 신설 부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산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여㎡ 지정…8월 7일부터 효력 발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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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해선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해선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 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5232㎡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부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부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효력은 오는 7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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