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들 친구인 여고생을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 A 씨(54)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 유지 발언이 있었고, A 씨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 양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사무실엔 피해자가 스스로 온 것이고, 도착 당시 이미 나체 상태였다”라며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서 찍어준 것일 뿐 협박 목적 촬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간 혐의에 대해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한 바 있다“라며 재판부에 법정에서 피고인 신체 감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직접 감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대전교도소에 요청해 의사가 피고의 신체를 확인 후 촬영해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아들의 친구인 B 양(당시 17)에게 “교수를 소개해준다”라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입학한 뒤 뜸해졌지만, 지난 2월 4일경 A 씨가 B 양에게 갑자기 알몸 사진을 전송했고, 이에 B 양은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전지법은 같은 달 27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