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라는 ‘개악(改惡)’... 민주당 '자업자득' vs 한동훈 ‘법기술’
'등'이라는 ‘개악(改惡)’... 민주당 '자업자득' vs 한동훈 ‘법기술’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12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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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확대 조치에 대해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확대 조치에 대해 "한동훈은 교활하게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법 기교'를 부렸다"고 했고,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한동훈에게 붙은 ‘법 기술자’라는 별명은 이근안에게 붙은 ‘고문 기술자’와 다를 게 없는 악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 정상화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반면 한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며 ‘법대로’ 추진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추가로 배포한 자료에서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그는 “정확히…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고 할퀴었다.

이에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민주당이 입법 통과시킨 개정안 중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담긴 쟁점 조항을 들추며, 한 장관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로 만들어 입법한 민주당의 어리석음과 고약함을 꾸짖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①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는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이라는 의존명사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라진다. 국어사전에는 ‘’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며 사전을 펼쳤다.

[] : 의존명사
①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등이 있다.
☞ 사과 배 감 외에 다른 것(귤, 배, 앵두, 망고...)들도 과일에 해당될 수 있음.
②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제시한 대상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예) 이번 폭우로 경기, 강원, 충청 등 세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다.
피해 지역은 경기, 강원, 충청만 해당됨. '세'라는 수 관형사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그는 “민주당은 국어사전 ②번으로 생각하여 입법하였겠지만, 한동훈은을 국어사전 ①번 해석으로 제멋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 개정 법률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장은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등이 있다’라는 문장과 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문장일까, ‘이번 폭우로 경기, 강원, 충청 등 세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다’라는 문장과 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문장일까? 분명히 후자다. ‘’ 뒤에 조사 ‘’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번 읽어보시라)”

이어 “다시 말해 개정 법률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범죄를 검사의 수사 범위로 한정하여 놓고 있는데, 한동훈은 교활하게 ‘’을 해석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외의 더 많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입법 취지를 완전히 배반하는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특유의 ‘법 기술’을 부렸다는 이야기다.

한동훈 윤석열 등 야비한 두 인간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야비한 두 인간은 분명히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으로 한정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분명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범죄로 한정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아름다운 시인에는 김주대 류근 등이 있다’고 말하면 아름다운 시인은 김주대 류근 말고도 많다는 얘기다. (그리 알아)”

그는 “국어사전의 용례에 따라 ‘’을 설명했지만 사실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말의 이런 특성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제멋대로 ‘법 기교’를 부리는 게 우리나라 검찰이고 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특히 한동훈이 달달 떨고 더듬거리며 법을 설명할 때 말의 그러한 특성을 교활하게 악용하는 것이 잘 보인다”며 “민주당도 문제다. ‘’ 때문에 여당과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이미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끝까지 ‘’이 아니라 ‘’을 밀어붙였어야 했다, 어리석고 나쁜 놈들”이라고 회초리를 들었다.

한편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한동훈에게 붙은법 기술자라는 별명은 이근안에게 붙은고문 기술자와 다를 게 없는 악명”이라며 “어쩌면 그 영향력에서 메가톤급 위험을 가진 폭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와 그들 패거리에 의해 단단한 지반들이 폭파되고 떨궈져 나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저 패악질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일치단결해서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검찰, 법원 등 ‘법비들의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행동대장 한동훈의 난동을 제압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노종면 YTN 기자(현 디지털센터장)는 “한동훈 씨는 논점을 바꾸는 얕은 재주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지고, 그 법률을 개정해 수사권한을 줄였고 하위 시행령으로 권한 늘리는 절차의 정당성 다투는데 뜬금없이 ‘왜 깡패, 갑질 수사 안 되냐’고 한다. 법률 다루는 자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깔아뭉갰다.

그는 “검사들 후원금 받아 검찰이익단체나 운영하면 딱이겠다”며 “쟁점마다 논점 틀어버리는데, 정말 참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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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22-08-20 09:56:37
먼 멍멍이 소리를 한참 떠드냐...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하다 문구 잘못 정의한 것을 한동훈 장관이 잘 정리해 준거드만... 꼭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거 가리려고 별짓을 다해.... 후원금 받는 검사는 잡아서 자르면 되는거지... 자기네편 수사하는 검사는 나쁜검사고 상대편 수사하면 좋은검찰이냐... 검찰은 범죄자를 때려잡는것만 잘하면 되는것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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