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친일청산' 간데없고 '자유'만 남은 대통령의 굴욕외교
[서라백 만평] '친일청산' 간데없고 '자유'만 남은 대통령의 굴욕외교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2.08.16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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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제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허허스럽다 못해 얄팍하다. 그토록 염원하는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는 안 보이고 보수(친일잔재 세력)가 즐겨 동원하는 '자유'라는 단어만 넘쳐난다(한겨레 기자의 집계에 따르면 무려 33번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달달하기 그지없는 러브레터를 띄웠다. 물론 이 행간에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뉘앙스는 없었다. 당연하게도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 몫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보란듯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주일본대사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에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것이 과연 일본 관료의 말인지 대한민국의 외교관의 말인지 도무지 헷갈릴 지경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정책 기조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 지경이다 보니 그토록 염원하는 '친일파 파묘법'의 법제화도 요원해졌다. 그 사이 국립묘지에 버젓이 자리한 친일파들은 오늘도 따사로운 양지에서 국가보훈처(호국원)의 관리를 받으며 '슬기로운 저승생활'을 보내고 있다. 해방 후 77년이 지난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정치권에서 친일청산 관련법 통과에 반대한 정당은 익히 알려진 대로 국민의힘(개명 전 미래통합당)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 당시 여당에서도 해당 법 처리에 난색을 표한 정치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초 독립운동단체의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 요구를 거절하고 해당 상임위로 책임을 떠넘긴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친일재산환수법' 또한 2011년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일후손들의 헌법소원 단골 소재다. 해당법은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도록 했지만,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림막을 친 보수들의 맨얼굴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곤궁한 삶을 대비하면 친일재산환수법이 이토록 관대해도 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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