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임기 일치제’,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은?
[김선미의 세상읽기] ‘임기 일치제’,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은?
대전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임기 일치제’ 조례 제정
필요성 인정하지만 과제와 우려도 상존, 사퇴 압박‧소급 적용은 불법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2.08.1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대전시는 전임자가 임명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기관장을 신임 단체장의 철학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사퇴시킬 것인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담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대전시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우 시장, 조례 제정 전에 취임한 기관장들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

줄곧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온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임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에 칼을 빼들었다. 산하기관장과 단체장의 임기를 함께 하게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어 4년인 시장 임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조례를 통해 통합,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시장과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들과 손발을 맞춰 정책의 일관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관련 조례는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과제와 우려도 상존한다. 

‘임기 일치’ 조례로 통합키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제와 우려 상존

대전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임기 일치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불일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논란과 한계를 어떻게 무리없이 극복하고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일성으로 전문기관의 인사는 코드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자질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임기만 일치시킬 경우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체장의 줄세우기, 정치권 줄 대기 등 승자독식의 ‘논공행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기 일치제’가 시민과 시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단체장의 권력 유지와 다음 선거를 위한 외곽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자독식 전문성 뒷전, 단체장 권력유지, 선거 외곽조직 전락 우려도

또 하나는 조례 제정 전에 임명된 임기가 남아 있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기관장의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신임 시장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은 조례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소급 적용 자체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법에서 임기를 정했거나 조례 제정 전에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는 강제로 끝낼 수 없다는 얘기다. 

‘불편한 동거’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소급 적용’ 인정되지 않아

이는 대전시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만든 대구시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함께 하도록 하는 특별 조례를 제정했다. 

단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전시가 조례 제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무리하게 소급 적용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임기 일치제’의 제도화하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명백히 불법이다. 

쫓아내기 위해 도 넘는 고의적인 사정과 감사도 정당성 획득 어려워

또한 눈엣가시로 여겨 고의적인 사정과 감사로 압박하는 것도 곤란하다. 도를 넘는 감사 역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강제 사퇴를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등 유사한 사례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라 할지라도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함부로 자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과연 조례 제정 전에 취임한 기관장들의 남은 임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파열음 없이 연착륙시킬지,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말이다.  

기관장 시장과 함께 임기 시작 함께 종료, 12개 출자‧출연기관이 대상 

대전시가 제정, 추진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만 적용되고 공사·공단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사·공단 등 공기업 기관장 임기의 경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전시에는 모두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 중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