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솔깃하게 만드는 대구시 조례
대전시·충남도 솔깃하게 만드는 대구시 조례
광역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소모적 논쟁 차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8.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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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비롯한 주요 시·도가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주요 시·도가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주요 시·도가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여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시의회를 통과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의 취지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5조 임기)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시‧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캠프 출신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시에는 총 18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를 10개로 통‧폐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시의회를 통과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대구시는 지난달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시의회를 통과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와 인접한 대전시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달 6일 기자실에서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는 상식의 문제”라며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충남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8명, 2년 14명 등이다. 이를 모두 2년으로 통일해 재임 기간을 ‘2+2년’까지만 허용할 경우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할 수 있게 된다.

김태흠 지사 역시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조례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민선8기에 임명된 공공기장들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1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현재로선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 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검토해 볼 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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