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데 이어, 주가조작범 이모 씨와의 거래도 직접 승인했으며, 투자손실이 나서 이씨와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절연' 이후 한달 여가 지나는 동안 주가조작범에게 계좌 매매권한을 계속 행사하도록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탐사취재 전문 〈뉴스타파〉는 2일, 지난 5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내용과 당시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녹취록 내용은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다는 걸 입증한다"며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는데,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해당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분석, 보도하게 했던 금융분석 전문가인 제보자X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일임 매매는 종목선정 등을 증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인데, 당시 김건희의 매매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로 특정해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들추었다.
그는 “주가조작 선수 이씨는 해당 증권사의 직원이나 간부도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로부터 ‘일임 매매’를 위탁 받을 자격이 없어 불법”이라며 “일임 매매가 아닌데 일임 매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김건희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들이댔다.
이어 “더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주가조작을 위해 수급비용을 받아서 다른 주가조작팀에 전달했다는 또다른 주가조작 선수들의 녹음파일도 있고, 이 팀들은 아직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자료를 보면,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랑 좀 틀어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재판 즁에 저런 자료를 노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