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역차별적 악법'이다.
아무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도화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더욱이 최근 물가폭등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끈을 졸라매며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경우와의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려가족만을 위한 특혜라는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관련 개정안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선제적 악법이다" “꼴값 떨고 있다” “제 정신인가?”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반려동물 10마리 키우면, 1년 50일 휴가 보장해주는 세상?” “고용 악화를 촉구하는 악법”이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들끓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주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현재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안 개정에 동의한 의원은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이용빈(광주 광산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전혜숙(서울 광진갑) 홍성국(세종갑) 등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고,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 등 10명이다.
한편 입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려동물에게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