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테크] 新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은섭
  • 승인 2015.05.0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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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내집마련 종합통장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가능, 금리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후 금리 적용
 

국민주택
- 1순위 : 1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납입금을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종합저축통장과 무관)

민영주택
- 1순위 :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에 도달한 고객
※ 수도권 외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1순위 요건이 6개월로 완화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종합저축통장과 무관)

소득공제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2014년까지 가입한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120만원 한도내에서 2017년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제출서류 :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 연 최고 96만원
- 추징 : 가입후 5년내에 중도해지, 85㎡초과주택에(국민,민영) 당첨된 경우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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