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국 외교 전문지 〈더디플로맷〉(The Diplomat)가 1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공직사퇴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와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더디플로맷〉은 이날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불행하게도 새 정부를 뒤흔들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심각한 것일지 모른다”며 “바로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펜도스 교수는 윤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스캔들’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거론, "김씨는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10~2011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인물 3명과 개인 주식중개계좌 5개를 공유했다"며 "기소된 이들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가장매매 수법으로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총 91개의 중개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추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행한 답변을 언급하면서 "불행하게도 김씨와 기소된 사람 중 한 명과의 통화 녹취록은 지난 5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김씨가 본인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탐사보도 전문 〈뉴스타파〉가 지난 2일 녹취록을 근거로 폭로했던 보도의 연장선이다.
이어 "새로운 폭로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심지어 공직에서 해임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관련 보도를 인용, 보도한 국내 언론매체는 문화일보와 오마이뉴스였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게시 후 1시간 여 만에 기사를 삭제, 현재는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공지 글로 대체됐다.